근로하는 청년들이 희망두배청년통장을 통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구체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게 되고, 만기 시 두배로 돌려주며, 선착순 10.0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23.6.12(월) ~ 23.6.23일(금) (오전9:00부터 18:00 까지) 이니 놓치지 마세요 !
하단 버튼을 누르시면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비고 | |||
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목차
모집인원: 총 10.000명
종로 | 중구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394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441 | 367 | 340 | 485 | 489 | 43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총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408 | 441 | 652 | 306 | 395 | 517 | 10,000 |
1.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 만34세 청년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2.5.22~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증빙서류 제출해야합니다)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2.6.1~23.5.31 소득기준)
5. 부양 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와 별도입니다) 22.6.1 ~ 23.5.31 소득기준인 분들은
희망두배청년통장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9:00~ 18:00 까지 )
2. 우편 : 접수마감을 18:00까지 접수한 분
3.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담당자 메일함에 도착한 분에한해 접수
*신청서등 제출할 서류들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등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또는 120 다산콜재단
서울복지재단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s://welfare.seoul.kr/web/main/index.do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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