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썸네일

 

근로하는 청년들이 희망두배청년통장을 통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구체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게 되고, 만기 시 두배로 돌려주며, 선착순 10.0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23.6.12(월) ~ 23.6.23일(금) (오전9:00부터 18:00 까지) 이니 놓치지 마세요 !

 

 

 

 

 

하단 버튼을 누르시면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자격확인 버튼

 

월 저축 가능 금액

구분 비고
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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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모집인원

2. 신청자격

3. 신청처

4. 문의처

 

1. 모집인원

모집인원: 총 10.000명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94
199 187 258 301 430 396 447 441 367 340 485 489 43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360 400 394 592 415 341 408 441 652 306 395 517 10,000

 

 

2. 신청자격

1.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 만34세 청년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2.5.22~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증빙서류 제출해야합니다)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2.6.1~23.5.31 소득기준)

5. 부양 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와 별도입니다) 22.6.1 ~ 23.5.31 소득기준인 분들은

 

희망두배청년통장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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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처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9:00~ 18:00 까지 )

2. 우편 : 접수마감을 18:00까지 접수한 분

3.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담당자 메일함에 도착한 분에한해 접수

*신청서등 제출할 서류들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등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4. 문의처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또는 120 다산콜재단

 

 

 

 

* 자세한사항 *

서울복지재단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s://welfare.seoul.kr/web/main/index.do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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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